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9.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품의 형태로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금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서면상담2팀-1188, 2006.06.22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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