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8.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114(2005.12.20)호, 서이46012-11872(2003.10.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14, 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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