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20080123 200801 2008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