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7.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80117 200801 2008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