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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1호의 금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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