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5.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법인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20080115 200801 2008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