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5.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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