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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0.

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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