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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소비대차시 업무무관 대여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20080102 200801 2008 01 02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비대차한 채권양도 양수시 채권의 평가내용 및 지연에 대한 사항 등의 계약내용과 무수익자산인 동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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