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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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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재법인46012-93(2003.5.31)호, 법인46012-2409(2000.12.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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