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823(2007.5.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23,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20071217 200712 200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