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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12(2006.07.12)호 및 서면2팀-1941(2004.09.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2, 2006.07.12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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