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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1.

견본품 무상 제공시 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2320(2002.12.26)호 및 법인46012-3435(1999.9.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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