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1.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동 위약금 반환금액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467(1991.3.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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