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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1.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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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동 위약금 반환금액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467(1991.3.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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