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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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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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