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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6.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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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본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여 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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