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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5.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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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경우에 공탁금의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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