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 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 장으 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 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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