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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3.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및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2126(2002.11.28)호, 서면2팀-1658(2006. 8.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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