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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