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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6.

포괄양수도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 서면2팀-179 (2006.01.23)를 참고하시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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