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0.
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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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으로부터 구입시 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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