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0.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20061110 200611 2006 11 10
요지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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