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24.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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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에너지이용시설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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