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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24.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2007.02.28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2팀-301,2005.0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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