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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20.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기준 부적합시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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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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