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공장의 감면소득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