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20071106 200711 2007 11 06
요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577(2003.9.1)호, 서면2팀-2096(2006.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77, 2003.09.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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