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30.
겸업 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감면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7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541(2004.07.21)호 및 서면2팀-2624(2004.12.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41, 2004.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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