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15.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20071015 200710 2007 10 15
요지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082(2006.10.17)호 및 서면2팀-2368(2006.11.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368,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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