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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15.

농업외 소득 감면 적용시 조합원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20071015 200710 2007 10 15

요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852(2004.09.06)호 및 서이46012-11967(2002.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2,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이 46012-11967, 2002.10.29.)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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