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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30세미만 근로소득자의 부모님과 동일세대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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