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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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