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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배우자가 사망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당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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