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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2007.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2007.05.11 1. 거주자가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 12. 31.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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