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재건축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세대가 2005. 6. 16. A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 B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2006. 12. 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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