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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8.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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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소재지가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확인되고,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2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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