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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8.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80228 200802 2008 02 28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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