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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7.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20080227 200802 2008 02 27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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