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6.
신탁해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함)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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