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됨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