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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2.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5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0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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