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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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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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