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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