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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8.

조합에 현물출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20080218 200802 2008 02 18

요지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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