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20080218 200802 2008 02 18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지를 취득 후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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