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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4.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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