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3.
겸용주택이 재건축되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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