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2.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20080212 200802 2008 02 12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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