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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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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건설업자와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의 납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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